혐의없음
사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18-03-13
조회수 4,405
본문
차량대출승계 및 명의이전 등의 사기 사건의 공범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 고소인에게 한 말이 A의 말을 그대로 전달한 것일 뿐 기망하지 않았고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A의 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는 등을 주장하였고, 검찰은 각각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의뢰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증거가 불충분한 점 등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최 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