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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
벌금형/약식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18-03-12 조회수 6,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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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부근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후 성기를 만지는 자위행위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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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며 관련하여 치료를 받는 등 재범을 하지 않으려는 의지가 강한 점 등을 강조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합의가 되지 않았으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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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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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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