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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 상습도박에서 죄명변경
벌금형/약식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18-03-09 조회수 6,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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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4. 경부터 16. 12. 경까지 약 270회에 걸쳐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 예상 결과에 배팅하여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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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과 횟수에 비하여 도금이 많지 않은 점, 전과관계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고, 상습도박이 아닌 단순 도박으로 벌금형(구약식)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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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6조제1항의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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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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