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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죄) - 전과다수
벌금형/약식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18-03-09 조회수 6,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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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하려는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일을 하는 조건으로 애인처럼 지내고 싶다, 자고 싶다 등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전화와 문자를 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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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냈던 말의 수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으며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관련하여 치료까지 열심히 받고 있다는 변호인의 변론으로 벌금형(구약식)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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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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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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