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벌금형/징역형구형
본문
17.5 경부터 17.6 경까지 피해자의 다리 부위와 엉덩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우선으로 사건을 진행하였고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치료를 받으며 재범을 하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된 점, 재범하지 않으려 노력하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최 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