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교육조건부기소유예
본문
엘레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
수능을 마치고 교육대학교 합격 여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
이전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호기심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내용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검찰은 변호인의 변론을 적극 반영하여 성폭력범죄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최 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