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강제추행 - 동종전과1범
집행유예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18-02-26
조회수 5,921
본문
피해자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보았으나 거절당한 의뢰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함
이전 강제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우선으로 하여 사건을 진행하였고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여 변론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최 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