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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벌금형/약식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18-02-26 조회수 7,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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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스포츠 승패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성명불상자를 도와 아르바이트 직원과 함께 다수의 성명 불상자들에게 축구선수 '메시'가 그려진 문자를 발송하여 도박사이트 주소와 혜택 등을 안내하고 추천인 코드를 알려주는 등으로 도박사이트 회원을 모집하여 방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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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처음부터 도박 관련 사이트라는 것을 알았다면 취업하지 않았을 것이며 일한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 구체적인 업무를 볼 시간조차 없었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의뢰인은 구약식으로 벌금형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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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6조제1항을 위반한 자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형법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①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후 범인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기재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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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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