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기각 및 보석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등
구속영장청구기각
본문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무음 카메라 어플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
2. 주거침입 및 공연음란
피해자들을 따라 거주하는 아파트 공동 현관문을 통하여 아파트에 들어간 후 성기를 꺼내 만지는 행위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
급하게 선임되어 시간과 자료가 한정되었지만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충실하게 변론한 결과 법원은 수사기관의 구속영장 신청 내용만으로는 의뢰인을 구속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최 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