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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조건부기소유예/성범죄전과1범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18-02-13 조회수 10,635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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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다리와 치마를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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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보직에서 해임될 수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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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경우 피해자가 특정되어 담당 변호사는 신속하게 합의를 진행함과 동시에 수사 참여 등으로 사건을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신체가 노출되지 않아 피해자도 용서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준비한 양형자료와 함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재범의 가능성이 없는 점 등 변호인의 변호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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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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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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