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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공연음란
조건부 기소유예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18-02-13 조회수 5,517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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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인이 수면을 취하고 있는 장소에서 자위행위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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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공무원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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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초범이며 한순간의 호기심에 이러한 행동을 하였다는 점과 남성 수면실이라는 점에 법리적으로 이를 공연음란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주장을 하였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의 변호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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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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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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