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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사기(보이스피싱)
검사항소기각/무죄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18-10-02 조회수 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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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의뢰인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이 부당하다고 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다시 변호인을 선임하여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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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항소심 재판에서 의뢰인이 1심 무죄 판결이 부당하며 1심에서의 검찰 구형대로 구속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며 만약 1심 판결이 파기된다면 의뢰인은 그대로 법정 구속되어 수감 생활을 해야 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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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인은 의뢰인 및 의뢰인의 가족들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검찰이 항소를 한 사유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본 사건의 내용 및 증거와 법리를 분석하여 법원에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 범행에 가담한다는 증거가 없고 사건의 정황에 따른 보이스피싱 범행이 일반화되어 널리 알려져 있다고 보기 어려운 등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변론한 결과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검찰의 항소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 대한 1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하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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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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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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