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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처벌법(성매매)
조건부 기소유예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18-09-07 조회수 5,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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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상대여성에게 15만원의 대가를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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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다급한 마음에 사무실을 방문하여 사건 당시의 상황 및 예약을 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상담을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정황을 자세하게 파악한 뒤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억울한 사정에 처하지 않도록 선처를 부탁하였으며 의뢰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가정과 직장에서 생길 문제 및 해고위험 등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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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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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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