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일보 26.4. 6. 칼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초범이라도 재범 가능성 높으면 실형 살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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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6-04-14 11:22 조회9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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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과 소형 카메라 장비의 보급으로 불법 촬영을 시도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문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불법 촬영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할 경우 성립한다. 이때 신체 촬영은 단순히 노출이 있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성적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 불쾌감을 느낄 정도라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의도가 성적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 욕망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불법 촬영을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 만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는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혐의를 받는 순간부터 법적인 요소를 검토해 대응에 나서야 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 포렌식 수사를 중점으로 혐의를 판단한다. 특히 포렌식 수사의 경우 삭제한 데이터, 파일까지 모두 검색이 되기 때문에 추가 혐의를 받을 수 있다.
적발된 것은 지금이 처음이지만 예전부터 불법 촬영을 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뜻이다. 문제는 단순 불법 촬영뿐만 아니라 유포, 배포, 판매 등을 했다면 처벌 수위가 무거워진다는 데 있다. 따라서 혐의를 받는 즉시 촬영 대상 부위, 경위,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무혐의 주장을 하거나 선처를 구하는 게 좋다.
문제는 처벌이 두려운 나머지 삭제하면 괜찮다고 여기는 경우다. 포렌식 수사에서 최근에 삭제했다는 게 밝혀진다면 수사기관은 증거 인멸 시도로 인식할 수 있다. 당연히 압수수색이나 구속영장 청구와 같은 절차로 넘어갈지 모른다.
그래서 섣불리 증거를 삭제하기보다는 현실적인 선처 가능성 및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 손을 쓰는 게 중요하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을 경우 특정 기관 취업 제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고지 등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있다. 사건 경위에 따라 일상생활로 복귀하기 어려울 수 있다.
피해자 조사 방식부터 시작해 증거 확보, 수사 방향 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홀로 손을 쓰기 어렵다는 걸 잘 아는 만큼 비슷한 사건을 많이 해결해 본 변호사의 조력은 필수다.
도움말: 비케이 법률사무소 최염 변호사
배정환 기자 karion79@ksilbo.co.kr
출처 : 경상일보(https://www.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