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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에픽 24. 9. 30.] 청소년 도박 범죄, 2차 범죄까지 예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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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4-10-28 16:27 조회13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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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최염 변호사
사진=최염 변호사
청소년 도박 문제가 이제는 사회 문제로 악화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2019년 72건에 불과했던 청소년 도박 검거 건수가 지난해 184건으로 4년 만에 2배 이상 늘어났다.

올해는 불과 4개월 만에 176건이 적발됐다. 그만큼 청소년 도박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청소년 도박은 한 번 사건화가 되면 대응을 상당히 빨리 해야 한다. 물론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아이들은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 하지만 형사처벌이 안 된다고 해서 소년보호처분을 피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도박한 횟수, 중독 정도, 재범 가능성에 따라 작게는 보호자의 교화부터 시작해 소년원 송치까지 이뤄질 수 있다. 특히 만 14세 이상이라면 범죄소년이 되며 이때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나이대에 따른 대응 전략이 달라져야 하는 이유다.

비케이법률사무소 최염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청소년 도박은 인터넷 등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증거가 남는다”며 “섣불리 부인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을 해야 할지 빠르게 알아보는 게 좋다”고 밝혔다.

성인 도박은 단순 도박은 1천만 원 이하 벌금, 상습 도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청소년 도박도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다만 어떤 도박을 했는지는 중요하다.

스포츠 토토와 같이 스포츠와 관련이 있으면 액수나 횟수와 관계없이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만큼 도박 사건을 단순한 실수라고 봐서는 안 된다.

청소년 도박은 특히 2차 범죄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아무래도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폭행이나 성범죄, 사기 등의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같은 도박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성인보다 여죄가 많이 드러나는 게 현실이다.

최 변호사는 “도박 하나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여죄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아무리 촉법소년이라고 하더라도 소년법상 보호 처분에 따라 소년원 수감까지 생각해야 하므로 고심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의 도박 사실을 알게 됐다면 바로 대응에 나서야 한다”며 “경찰 조사 전에 첫 대응을 하는 게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좋다”고 덧붙였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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