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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에픽 23.08.14] 중계기 이용한 보이스피싱 사건, 혐의 받을 때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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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3-08-21 10:24 조회2,52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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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 유형이 고도화되고 있다. 과거 보이스피싱 혐의를 받게 되는 주요 요인은 인출책이나 전달책처럼 직접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제는 단순히 집안에 중계기를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보이스피싱 혐의를 받을 수 있다.

중계기는 해외에서 걸려오는 전화번호 앞자리를 070에서 010으로 바꿔 마치 국내에서 거는 것 같은 착시를 일으킨다. 따라서 이를 멋모르고 설치하는 것은 보이스피싱 일당으로 오해를 받고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중계기는 해외에서 배송이 오는 경우가 많다. 이를 완제품이 아니라 재조립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검찰이나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관이 됐다고 의심한다. 따라서 실제로 연루가 된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신속하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건 파악이 중요하다. 대체로 무혐의를 받기는 어렵다. 불법 여부를 잘 모르고 조력을 했다고 주장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어떻게 해서 재조립을 하게 됐는지, 아르바이트 등으로 속은 건 아닌지 면밀히 확인하고 증거를 제시하는게 좋다.

조심해야 하는 것은 섣불리 경찰이나 검찰을 속여서는 안된다. 수사를 통해 해외 조직부터 발송된 주소 등을 확인, 신분을 특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이 발족됨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 조사가 한층 고도화됐다.

보이스피싱 사건에 대해 최염 변호사는 “사건을 어설프게 분석했다가 도리어 혐의를 인정하거나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사건 분석을 통해 현실적인 대응 전략이 무엇인지를 빠르게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혐의를 일부 인정한다면 이후에는 선처를 받도록 양형사유를 제시하는 게 좋다. 어떻게 해서 중계기를 조립하게 됐는지, 이 과정에서 얼마나 협조적인 모습을 보였는지를 알려야 한다. 다만 반성을 깊게하고 있고 가담 정도가 약하다는 점을 꾸준히 알려야 한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능하다면 나서는 게 좋지만 대체로 수십, 수백억 원에 달하는 피해금이 산정된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합의보다는 선처를 구하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게 낫다. 다만 이 과정을 혼자서 판단하기 보다는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해야 한다.

최염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처벌이 강력해지는 만큼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다”며 “중계기 설치와 같은 새로운 유형이 등장한 만큼 자신의 범죄 혐의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알맞은 형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가장 좋은 방법은 아예 수상한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는 것”이라며 “경찰 조사 전이라고 하더라도 의심이 되면 자진해서 신고하는 게 형량을 줄이는 지름길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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