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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4. 로이슈] 보이스피싱 전달책 의심받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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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1-12-17 10:37 조회1,73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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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최염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사회적 거리 두기가 끝나고 일상회복이 벌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경제 적인 사정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노리고 사기 행위에 가담하게 하 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행에 가담하게 되는 보이스피싱 전 달책 혐의도 늘어나는 중이다. 

 

지난해 경찰 조사에 따르면 역대 가장 많은 금액인 7천억 원의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가 있었다 로이슈 기사 프린트하기 프린트하기 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가 얼어붙어 있다는 점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서민을 대상으 로 이러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중이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한 번 피해를 받으면 그 정도가 크다. 심할 경우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만큼 수사기관도 이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있다. 따라서 한 번 보이스피싱 전달책으 로 의심을 받을 경우 이에 대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아무래도 보이스피싱 자체가 범죄 단체로 이뤄지는 만큼 증거 인멸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괜한 의심을 받게 된다 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좋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경우는 직접 가담하고자 하는 것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따른 경우다. 전자의 경우 직접 가담한 행위를 한 만큼 범죄 단체가 진행한 모든 범죄에 대해서 일정한 책임을 짊어지게 된다. 자신이 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범죄 단체를 이룬 이상 책 임을 같이 져야 한다는 게 법의 판단이다. 반면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르바이트 등으로 가 담하게 된 경우라면 성실하게 수사에 응해야 한다. 더불어 애초부터 가담할 의사 자체가 없었 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 좋다. 

 

최염 변호사는 “일단 사건이 벌어지게 된다면 수사기관에는 자신도 범행 자체를 몰랐다는 점 을 밝히는 것이 좋다”며 “혹여라도 이 과정을 소홀하게 된다면 미필적 고의로 의심받을 수 있 다”고 밝혔다. 

 

따라서 일단 사건이 벌어지게 된다면 수사기관에는 자신도 범행 자체를 몰랐다는 점부터 알려 야한다. 혹여라도 이 과정을 소홀하게 된다면 미필적 고의로 의심받을 수 있어 처벌이 가능하다. 

 

미필적 고의는 자신이 범행에 가담하고 있는 사실을 추후에 알았음에도 그대로 행동에 옮긴 경우를 말한다. 이럴 경우 자신의 혐의대로 처분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는 점을 밝히게 된다면 책임을 다소 경미하게 질 수 있다. 문제는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수 사기관이 선처를 주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수다. 

 

그렇지 않으면 함부로 선처를 주기가 어렵다. 따라서 사기 또는 사기 방조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만큼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되도록 수사 전에 변호사 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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