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4.22. 더파워뉴스] 형사전문변호사 최염, ‘보이스피싱운반책, 고액 알바인줄 알았다가 처벌 위기 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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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1-05-26 10:25 조회2,170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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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파워=이지숙 기자] 코로나로 인한 경제난이 지속되면서 아르바이트를 통해 생활을 이어나가는 사람이 많다. 그러다 보니 고액 아르바이트라고 속이고 구인을 진행하는 보이스피싱 일당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보이스피싱 일당은 구직 사이트를 통해 구직자를 모집한다. 고액 아르바이트로 유인한 다음 피싱 범죄에 끌어들인다. 문제는 자신이 하는 일이 피싱 범죄라는 점을 잘 모른다는 것이다. 수사기관의 수사 관련 전화를 받고서야 자신이 범죄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알 때도 있다.
형사전문변호사 최염은 “아르바이트를 가장해서 보이스피싱운반책 역할에 가담시키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며 “고액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자세한 사정을 묻지 않고 일을 했다가 범죄에 가담하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런만큼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미리 확인해보고 수상한 점이 있다면 피하는 것이 좋다. 일단 보이스피싱운반책으로 가담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조치를 잘 취해야 한다. 피해자가 엄연하게 있는 일이기 때문에 허술하게 대응했다가 가해자로 낙인 찍힐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증거와 함께 소상하게 밝혀야 한다. 만약 이를 밝혀내지 않는다면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로 처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특히 사기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되는 범죄다. 이 경우 타인을 기망했다는 기망행위와 고의성, 불법영득의사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보이스피싱운반책의 경우 직접적인 범행 가담보다는 이를 도와준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사기방조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처음에는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해서 했더라도 추후에는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고 눈치를 챌 수 있다. 이 경우 미필적 고의가 성립될 수 있다. 사기죄가 인정받는 경우 미필적 고의로 인해서다. 따라서 더 유의해야 한다. 초기 대응 시 미필적 고의가 아닌 실제로 몰랐다는 점을 밝혀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는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처벌이 이뤄질 경우, 보이스피싱 조직이 한 범행 전체에 대해서 책임을 함께 져야할 수 있다. 이를 생각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게 좋다.
최염 변호사는 “형사사건에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하지만 사기와 관련이 있는 보이스피싱은 여죄를 남길 수 있다”며 “따라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잘 해명하지 못한다면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도 선처를 받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형사전문변호사 최염은 보이스피싱운반책을 비롯해 다양한 사건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보이스피싱 이외에도 성범죄 등 다양한 형사사건에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이지숙 기자 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