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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05. 로이슈] 형사전문변호사 최염,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안심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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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1-03-18 14:53 조회2,16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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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변호사 최염 

 

 

[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금은방을 방문해 현금을 교환하려고 했던 사람이 금은방 직원의 기지로 체포됐다. 이들은 20대에서 4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 사람들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이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함정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해서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관이 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고수 입을 미끼로 하거나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운 사람을 골라 유혹에 빠지게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으로 자신이 일하는 줄도 모르고 현장에서 체포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물론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러한 유혹을 외면하는게 쉽지 않다는 점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한 번 연루되면 이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수사기관은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무작정 믿어주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형사전문변호사 최염은 “아르바이트를 가장해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하는 사례가 더 늘어나고 있다”며 “이를 예방하는게 최선책이지만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고 밝혔다. 

 

한 번 보이스피싱 활동에 가담하게 된다면 형사적인 처벌이 내려진다. 특히 사기죄 등에 의해서 무거운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설사 아르바이트임을 밝힌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 이에 해당하는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형사전문변호사 최염은 “아르바이트라는 점을 인정받아도 본인 명의 카드나 계좌 등을 대여나 양도한 혐의가 보인다면 이는 또 다른 처분이 내려진다”며 “결국 아르바이트가 처벌로 이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등으로 가담하지 않기 위해서는 의심스러운 아르바이트는 피하는게 좋다. 또한 아르바이트를 하고 나서 수사기관으로 연락을 받았다면 초기 대응을 할 증거 등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 형사전문변호사 최염은 다양한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사건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이외에도 형사사건에 대해서 어려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중이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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