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17.05.17] 보이스피싱 단순가담자, 변호사 조력으로 범행 가담 정도 입증에 따라 선처 받거나 감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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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7-10-31 15:08 조회2,002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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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혐의로 구속된 A씨는 공소장까지 나오고 재판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최대한 관대한 처벌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다. A씨 측 변호인은 "보이스피싱이 사기죄의 일종이기 때문에 사기죄 본질상 피해금액의 변제가 중요하다"며 합의를 권했다.
A씨의 동의로 변호사는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피해금액을 가지고 합의를 진행하면서 피해자를 설득했고 결국 피해자 전원과 합의를 했으며 그로 인해 A씨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다. 당시 변호를 맡았던 최염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합의가 중요한 이유는 공소 죄명이 사기죄이고 사기죄에서 가장 중요한 양형의 요소는 합의 및 피해금액의 변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즉 합의를 하는 경우 양형에 반영이 돼 합의를 하지 않은 다른 공범들보다 관대한 처벌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합의를 항소심에서 하는 경우도 있으나 1심에서 보다 경한 형을 선고 받고 항소심에서는 다른 양형 사유를 부각시킨다는 의미에서 1심에서 할 수도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가 사회초년생이나 노년층에서 목돈이 필요한 3, 40대와 전문직 종사자들에서도 발생돼 수법이 점차 고도화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은 대부분 소위 대포통장 등을 이용해 전화를 수사기관, 보험공단, 각종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한다.
최염 변호사는 "따라서 기망행위로 타인의 재산을 편취하는 사기범죄 중 하나로 보고 있는 보이스피싱은 대부분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되고 사안에 따라 컴퓨터 등 사기 이용죄나 공갈죄가 적용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여기에 덧붙여 보이스피싱은 집단적 범죄로서 처벌이 강화돼 형법 제114조에 의거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한 경우로서 '범죄단체조직죄'로 규정돼 처벌하고 있다.
또한, 최 변호사는 "문제는 수사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은 숨고 단순가담자만 입건돼 범죄단체처벌법으로 가중처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라면서 "아르바이트나 용돈벌이로 생각하며 가담했던 단순 가담자의 경우라도 범죄단체조직죄로 의율하게 되면 과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총책의 경우와 달리 단순가담자의 경우에는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선처를 받거나 감형도 가능하나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정상참작 사유와 그에 따른 정황 수집, 증명자료 등을 확보해서 제출해줄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최염 변호사는 "따라서 수사단계나 공판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단순 가담자임을 입증하는 것은 물론 생계형 불법행위로써 재범의 여지가 없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입증해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한편, 보이스피싱 가담자 외에 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이 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고도 양도한 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와 함께 형법상 사기방조죄에 해당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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