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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17.03.30] 최염 변호사"추행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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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7-10-31 15:04 조회1,74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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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로 추행을 하게 되면 성범죄로 처벌된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추행이 미수에 그쳤을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될까? 
 

답은 `강제추행미수죄로 처벌 받게 된다`이다. 대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 혼자 술을 마시고 직장 기숙사 앞을 배회하던 A씨는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하교하던 B양을 발견하고 뒤따라갔다. 인적이 드물고 외진 길에 이르자 A씨는 B양을 뒤에서 껴안으려고 양팔을 벌리고 다가갔지만 인기척을 느낀 B양이 소리를 지르자 몇 초간 쳐다보다 자리를 피한 사건(2015도6980)에서 A의 강제추행미수죄를 인정했다.

최염 변호사는 "이 판례에서 법원은 사건당시 피해자의 연령과 의사,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해 볼 때, A씨는 B양을 추행하기 위해 뒤따라간 것으로 보이므로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기습추행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실제로 A씨의 팔이 B양에게 닿지 않았어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강제추행미수죄가 성립된 것이다"라고 설명하며, "강제추행미수죄는 상대방의 의상에 반하는 폭행행위를 시도했지만 결과에 이르지 못한 경우 강제추행미수죄가 성립되며,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강제추행미수의 처벌은? 
먼저 강제추행의 처벌에 대해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사회생활에 불이익을 받게 되는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전자발찌 등의 보안처분이 내려지기도 하는데, 이는 강제추행미수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최염 변호사는 "미수죄의 처벌에 대해서는 약하게 생각하기 쉬운데 강제추행이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강제추행미수죄를 선고받으면 강제추행에 버금가는 처벌을 받게 되므로 예기치 못한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는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강제추행의 성립여부?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는 신체접촉 행위를 했을 경우에 성립된다. 

그러나 강제추행죄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 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2005도6791)에서 볼 수 있듯이 의도가 없었더라도 상대가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군대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에도 적용이 된다. 최 변호사는 "남녀만의 추행이 아니라 같은 성별의 사람이 추행의 의도없이 한 장난이었다 하더라도 상대가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꼈다면 강제추행사건에 가해자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이와 비슷하게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는 경우 준강제추행도 강제추행과 같은 형량의 처벌을 받게 된다. 만취상태거나, 숙면상태 등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기에 협박이나 폭행의 요건이 성립되지 않더라도 같은 수준의 처벌을 하는 것이다.
 
강제추행죄와 준강제추행죄는 느낌이라는 주관적 판단이 중요한 범죄인만큼 억울한 누명을 쓰는 경우도 많은데 무죄를 입증하기 어려운 성격의 사건인 만큼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기사링크 - http://www.wowtv.co.kr/newscenter/news/view.asp?bcode=T30001000&artid=A20170330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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