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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NEWS 17.02.02]몰카 성범죄 휘말렸다면,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 통해 불이익 최소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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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7-10-31 14:45 조회1,90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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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하철에서 모르는 여성의 사진을 찍다가 지하철 수사대에 검거돼 휴대폰을 압수당했다. 경찰에서 휴대폰 복원 등으로 한 여성의 신체가 촬영된 사진이 발견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

A씨의 휴대폰에는 성명불상의 다수 여성의 수백 장에 이르는 사진들과 동영상들이 있었는데 몇 장을 제외하고는 인터넷 등으로 다운받은 사진들이었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지기에는 억울한 상황이었다.

 

또 A씨는 개업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었던 만큼 만일 성범죄로 인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다면 불이익이 클 수밖에 없었다. 이에 A씨는 형사사건 변호사를 선임해 법률적 도움을 받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

이처럼 몰카 성범죄를 통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휘말렸다면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을 통해 불이익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해당 사건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최염 변호사에 따르면 최 변호사는 우선 A씨의 수사참여를 통해 직접 찍은 사진들과 인터넷으로 다운받은 사진들을 구별하기 위해 A씨가 방문한 사이트 등을 토대로 증거를 준비해갔다.

아울러 직접 찍은 사진의 경우에는 일시와 장소를 모두 특정해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동시에 반성문과 탄원서 등을 준비해 제출했다.

더욱이 우발적 범행이었던 점과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는 점, 신상정보가 등록되면 안 되는 이유 등에 대해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소명했다. 결국 검찰에서는 A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 사례와 같이 카메라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경우에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

일명 몰카 범죄라고 불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촬영의 사전적·통상적 의미는 ‘사람, 사물, 풍경 따위를 사진이나 영화로 찍는 것’이고, 촬영의 대상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라고 본다.

이에 대해 최염 변호사는 “처벌 대상은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촬영하는 경우에 처벌되고, 그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행위도 처벌대상이 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영리목적으로 그 촬영물을 인터넷에서 유포할 경우 더욱 더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면서 “따라서 만일 한순간의 실수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저질렀다면 잘못을 뉘우치는 것은 물론이고 동시에 곧바로 형사사건 변호사를 선임해 신상정보등록 등 보안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문제는 몰카 사건의 경우 촬영상의 문제로 피해자의 신체 일부가 함께 촬영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범죄의 의도가 없었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요건을 법적으로 잘 풀어줄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성범죄 사건을 전담으로 맡고 있는 최 변호사는 “유죄인 경우에도 수사가 개시될 때 변호사를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들을 검찰에 제출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의 심정과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자신의 개인적 상황에 대해 잘 대변해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제추행, 강간, 준강간 등과 같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은밀하게 이뤄지고 목격자나 증거가 없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신빙성을 두고 수사하기 마련이다.

이에 최 변호사는 “무고하게 성범죄자로 고소를 당했더라도 일단 경찰에 출석해서 진술을 해야 하는데, 피의자 신분으로서 첫 진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때 변호사를 선임해 상담을 받고 조사에 동행해야 자신에게 보다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최염 변호사는 서울남부지방 검찰청 검사직무 대리, 민사조정위원, 국선변호인으로 활동했고 법무부 제56회 사법시험 검토위원을 역임한바 있다. 아울러 성범죄를 비롯해 각종 형사사건과 교통사고 형사처벌 등의 의뢰인을 대신하여 고소, 고발을 하거나 수사에 참여하고 재판에서 변호를 해주고 있다.

 

기사링크 - http://www.cctv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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