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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18.06.05] ‘불법촬영’ 기승…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전담 변호사 조력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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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06-08 11:03 조회1,97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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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 중 지난 10년간 가장 급격한 증가를 보인 범죄는 단연코 카메라 등 이용촬영인 것으로 나타났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은 2007년 전체 성폭력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64건(3.9%)에 지나지 않았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여 2016년 5,249건(17.9%)으로 9년 새 약 4천 500여 건이나 증가한 것이다.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사용의 보편화로 인해 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가 증가한데 이어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피해신고 증가에 의해 사법기관의 처벌 또한 강화되어 엄중히 다스리고 있다.

최염 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인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따라 처벌되고 있다.”며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와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연인과의 애틋한 시간을 촬영하는 것도 상대방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한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게 되고, 해당 사진이나 영상을 타인에게 보여줄 목적으로 유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유포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게 최염 변호사의 설명이다.

일련의 사건으로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인 파장이 큰 가운데 불법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는 순간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신체적인 고통이 크고 2차, 3차 피해까지 뒤따르기 때문에 성범죄 사건 중에서도 피해가 막심하다. 이러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정확한 주장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

최염 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연루된 사실을 안 순간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하는 것이 좋다.”며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하여 모두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의 옷차림과 노출 정도, 촬영 각도, 특정 신체 부위 부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무죄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고 전했다.

이어 최 변호사는 “그러나 사람마다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다소 모호한 판단이 내려질 수 있다. 따라서 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린 경우 성범죄전담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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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링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5&aid=000064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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