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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17.08.11]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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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7-10-31 15:18 조회2,10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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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최근 현직 판사로 재직 중인 국회의원의 아들이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특별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하철을 타고 귀가 중이던 A씨는 휴대전화로 맞은편에 있던 여성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A씨의 촬영 사실을 알아 챈 목격자 B가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현장에서 입건됐다. 경찰의 조사 결과, A씨의 핸드폰에서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3장의 사진이 발견됐다.

그러나 A는 해당 사진은 의도 하에 몰래 찍은 것이 아니라 핸드폰 카메라의 자동촬영 기능에 의해 촬영된 것이며, 자신은 어플리케이션이 켜져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주장하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최염 변호사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는 붐비는 지하철 같은 공공장소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성폭력특별법은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반포 등의 행위를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A의 주장이 인정되려면 A는 여성의 신체가 찍힌 3장의 사진이 자동으로 작동된 어플에 의해 찍힌 사진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만약 사진 3장의 구도와 각도, 초점이 직접 촬영한 것처럼 정확하게 맞춰져 있다면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의 경우 촬영한 기계장치가 카메라 유사제품이어야 한다는 점은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가 어떤 것인지, 의사에 반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자신이 행한 반포 등의 행위가 성폭력특별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다.

최염 변호사는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사건에 연루되면 초기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확인하고 자신의 행동을 분석해 그동안 대법원이 취해왔던 입장들과 비교, 향후 수사와 재판에서 어떤 식의 진술을 할 것인지를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만약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여지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입증해 기소유예를 받아야 무거운 처벌과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는 것을 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얼마 전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도 화학적 거세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률 개정안이 심의·의결되면서 앞으로 몰카범의 처벌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억울한 피의자라면 변호사의 조력으로 무혐의 처분을, 죄가 있는 피의자라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야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 언급했다.

최염 변호사는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형사사건, 특히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진술이 우선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가족처럼 믿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의뢰인의 입장을 잘 대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 조언했다.

최근 최 변호사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의뢰인의 사건을 담당한 바 있다. 의뢰인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긴 하지만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최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유도해 기소유예를 받는 전략을 세웠다.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그는 완강한 피해자와 피해자의 변호사를 꾸준히 설득해 합의의 의사를 타진했다. 이 과정에서 최 변호사는 합의 내용, 합의금 등을 적극적으로 조율하여 결국 피해자로부터 합의를 얻어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

 

기사링크 - http://www.kidd.co.kr/news/195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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