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25.5.26.]환전? 아르바이트? 모르고 했어도 혐의 벗어나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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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5-05-27 10:06 조회120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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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가 급증하면서 수사기관의 조사가 날카로워지고 있다. 과거에는 모르고 가담했다는 말만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상당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조금만 연관이 됐다고 하면 방조 혐의로 보고 기소 의견으로 넘기는 케이스가 많다.
가령 달러환전을 해주겠다는 핑계로 대출해야 한다고 속였다면 어떨까. 이 경우 얼핏 보기에는 속은 사람이 피해자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생각해 경찰에 신고하지만, 다음에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얘기에 놀라는 사람이 많다.
비케이법률사무소 최염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불법임을 알고도 가담했거나 상식 수준에서 수상함을 느꼈음에도 그대로 행동에 옮겼다면 이제는 처벌 대상으로 본다”며 “단순 피해자로 생각해 경찰에 신고했다가 가해자 조사로 전환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의심스러운 행동 또는 불법임이 명백한 사안임에도 그대로 행동에 옮겼다면 경찰은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본다.
가령 중고 거래나 아르바이트로 돈을 옮겨달라거나 타인의 돈을 받아 다른 계좌로 송금해달라는 게 대표적이다. 애초부터 다른 사람의 계좌를 빌려서는 안 되는 건 물론, 돈을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옮기는 건 수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사기죄나 전기통신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으로 본다. 사기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는다. 설사 사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방조 혐의를 적용,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문제는 전기통신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했을 때다. 이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상당하는 벌금이 적용된다. 특히 두 가지 범죄가 병과될 수 있어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최염 변호사는 “실제 주범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방조범으로 판단 받을 여지가 있다”며 “이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기 행동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을 구하는 게 좋다”고 밝혔다.
이어 “보이스 피싱 범죄 특성상 개인이 하기보다는 조직적으로 움직이다 보니 피해 금액이 클 수 있다”며 “조직원 중 하나로 인식될 경우 피해 금액이 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사건 대응을 위해서라도 빠르게 법적 조력을 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가령 달러환전을 해주겠다는 핑계로 대출해야 한다고 속였다면 어떨까. 이 경우 얼핏 보기에는 속은 사람이 피해자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생각해 경찰에 신고하지만, 다음에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얘기에 놀라는 사람이 많다.
비케이법률사무소 최염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불법임을 알고도 가담했거나 상식 수준에서 수상함을 느꼈음에도 그대로 행동에 옮겼다면 이제는 처벌 대상으로 본다”며 “단순 피해자로 생각해 경찰에 신고했다가 가해자 조사로 전환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의심스러운 행동 또는 불법임이 명백한 사안임에도 그대로 행동에 옮겼다면 경찰은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본다.
가령 중고 거래나 아르바이트로 돈을 옮겨달라거나 타인의 돈을 받아 다른 계좌로 송금해달라는 게 대표적이다. 애초부터 다른 사람의 계좌를 빌려서는 안 되는 건 물론, 돈을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옮기는 건 수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사기죄나 전기통신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으로 본다. 사기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는다. 설사 사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방조 혐의를 적용,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문제는 전기통신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했을 때다. 이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상당하는 벌금이 적용된다. 특히 두 가지 범죄가 병과될 수 있어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최염 변호사는 “실제 주범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방조범으로 판단 받을 여지가 있다”며 “이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기 행동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을 구하는 게 좋다”고 밝혔다.
이어 “보이스 피싱 범죄 특성상 개인이 하기보다는 조직적으로 움직이다 보니 피해 금액이 클 수 있다”며 “조직원 중 하나로 인식될 경우 피해 금액이 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사건 대응을 위해서라도 빠르게 법적 조력을 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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