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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23.08.18] 대포통장 제공, 보이스피싱 혐의로 처벌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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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3-08-21 10:28 조회3,28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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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er사진=최염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국내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대포통장을 유통, 사기 범행을 도운 일당이 적발됐다. 이 조직은 현직 은행원까지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이스피싱은 거래를 계좌로 하기 때문에 체포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대포통장 활용은 필수다. 과거에는 이를 아르바이트 등을 핑계로 대며 모으는 게 대부분이다. 하지만 요즘에는 일부러 거래를 하는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적으로 대포통장을 만들어 판매하는 일당도 생기는 실정이다. 여기에 조금이라도 연루가 되면 무혐의를 받기는 사실상 어렵다. 애초에 통장을 개설 할 때 다른 용도로 판매하거나 대여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고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르고 넘겼다는 등의 변명은 도리어 처벌 수위를 높일 수 있는 요인이 된다. 이경우 솔직하게 혐의를 인정하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게 좋다. 보이스피싱과 연루가 돼 있다고 하면 더욱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 따라서 어떤 용도로 대포통장을 넘겼는지를 분리해서 진술해야 한다. 단순히 전자금융거래법으로만 처벌이 될지, 보이스피싱 혐의까지 고스란히 가중될지가 여기에서 판단이 된다.

특히 보이스피싱이 연루되면 이때부터는 처벌 수위가 다르다. 최근 정부는 합동수사단을 발족하고 본격적인 보이스피싱 일단 소탕에 매진하고 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연루가 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벌 수위가 가중된다.

그런만큼 대포통장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을 때는 법적인 준비를 잘해야 한다. 변호사를 통해 사건 분석을 하는게 먼저다. 보이스피싱과 관련이 없다면 이점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다만 자신의 잘못에 대해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게 좋다.

간혹 조사에 무조건 협조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절반의 진실이다. 협조를 하더라도 양형 사유가 있어야 선처를 줄 수 있다. 따라서 대포통장을 개설해 건네게 된 이유는 물론 초범인지 아닌지, 피해를 얼마나 일으켰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어설프게 변명을 하거나 무혐의를 주장해서는 가중 처벌을 피할 길이 없다. 다만 이 과정을 혼자서 진행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보이스피싱과 대포통장 사건을 잘 다루는 변호사와 함께 대응에 나서야 한다.

도움말 : 최염 형사전문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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