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 22.05.04] 사회적 거리두기 끝난 거리, 강제추행 조심해야 [최염 변호사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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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2-05-10 14:37 조회1,801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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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염 변호사 |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면서 거리마다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다. 특히 휴업 상태에 있던 클럽이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중이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늘어나는게 강제추행으로 인한 사건이다.
클럽 내에서는 신체 접촉이 밀접하게 일어나다 보니 자칫 강제추행으로 인한 혐의를 뒤집어 쓸 수 있다. 특히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을 보인다면 인정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를 반증하는 사건이 최근에 벌어졌다. 클럽 내에서 강제추행을 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남성이 2심에서 뒤집혔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갑자기 손이 들어와 만졌다는 진술이 다른 사람을 착각할 수 있는 만큼 신빙성이 낮다고 보고 무죄를 판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생각이 달랐다. 피해자의 진술이 경험하지 않고는 허위로 지어내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신빙성에 문제가 없는 만큼 유죄로 판단했다. 이처럼 진술 하나를 두고 신빙성 여부에 따라서 유무죄가 달라진다.
사회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게 되면서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는 추세다. 강제추행의 경우 폭행이나 협박을 포함해야 한다고 하지마 법리적으로 추행을 하는 경우 폭행이 포함됐다고 보는 만큼 사실상 신체를 만졌는지 여부가 중요해진다.
설사 이를 만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입증을 할 수 없다면 피해자의 진술 신뢰도에 따라서 유죄 인정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이러한 사안이 벌어지면 법적인 대처를 잘해야 한다. 특히 의도를 가지고 있는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가 미지수다.
가령 붐비는 지하철 등에서 원치 않은 접촉이 일어날 수 있다. 이때 스스로는 고의성이 없다고 하지만 피해자의 진술 등으로 인해 재판부가 판단을 달리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법적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
본격적인 조사를 받기 전에 이에 대한 대비를 하는게 좋다. 증거를 수집하고 일관되게 자신에게는 그러한 의도가 없다는 것을 밝혀야 한다. 반면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오히려 사건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이성적인 조치를 위해서라도 이러한 사건을 다뤄본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하다.(최염 변호사)
최염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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