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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22.3. 15.]보이스피싱 인출책, 알바하다가 공범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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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2-03-23 11:11 조회1,59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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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최염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취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대학생의 경우 용돈을 벌기 위해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찾게 된다. 그런데 너무 높은 형태의 급여를 제공한다고 하면 한 번쯤 의심해봐야 한다. 로이슈 기사 프린트하기 프린트하기 하는 일에 비해서 높은 수수료를 제공할 경우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최근 보이스피싱 형태가 계좌 이체를 하는 형테에서 직접 수취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잠시 주춤하는 듯 보였지만 오히려 위기 상황 속에서 대출 등을 원하는 사람들을 교묘하게 속이고 있다. 

 

문제는 이를 직접 받게 되다 보니 받으러 갈 사람이 필요해졌다. 이에 보이스피싱 범죄 단체는 아르바이트라는 이유로 가담자를 모집하는 추세다. 이렇게 한 번 연루가 되면 자신은 모르고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처분을 받는다. 

 

최염 형사전문변호사는 “아르바이트라고 알고 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입증하기가 여간 까다로운게 아니다”며 “설사 입증을 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할지 모른다”고 말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여러 모로 준비를 잘해야 한다. 일단 해야 하는 건 아르바이트 자리를 선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루에 많은 급여를 제공하거나 소 위 걸림돌이 낮은 구인 공고의 경우 주의하는게 좋다.

 

또한 사무보조나 심부름이라고 하더라도 일을 시키다가 다른 업무로 바꾸는 케이스도 있다 보니 안심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애초부터 너무 고임금을 준다 싶으면 해당 업무에 대해 명확하게 파악하고 접근해야 한다.

 

특히 현금을 받아오라고 시키거나 면접 절차도 없이 비대면으로 업무 지시를 한다면 보이스피싱이라고 봐야 한다. 이럴 경우 조금이라도 가담해서는 안된다. 곧바로 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 변호사는 “한 번 연루가 되면 그만큼 고통받게 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처벌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며 “자칫 사기방조죄로 엮일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처를 세심하게 하는게 좋다”고 강조했다. 

이어 “범행에 가담하는 대가로 받은 돈이 오히려 자신을 옭매게 된다”며 “수상하다고 여긴다면 하지 않는게 상책이다”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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