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최염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보이스피싱의 경우 한 번 피해를 받으면 그 정도가 크다. 심할 경우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만큼 수사기관도 이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있다. 따라서 한 번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의심을 받을 경우 이에 대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아무래도 보이스피싱 자체가 범죄 단체로 이뤄지는 만큼 증거 인멸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괜한 의심을 받게 된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좋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경우는 직접 가담하고자 하는 것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따른 경우다. 전자의 경우 직접 가담한 행위를 한 만큼 범죄 단체가 진행한 모든 범죄에 대해서 일정한 책임을 짊어지게 된다. 자신이 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범죄 단체를 이룬 이상 책임을 같이 져야 한다는 게 법의 판단이다. 반면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르바이트 등으로 가담하게 된 경우라면 성실하게 수사에 응해야 한다. 더불어 애초부터 가담할 의사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 좋다.
최염 변호사는 “일단 사건이 벌어지게 된다면 수사기관에는 자신도 범행 자체를 몰랐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 좋다”며 “혹여라도 이 과정을 소홀하게 된다면 미필적 고의로 의심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일단 사건이 벌어지게 된다면 수사기관에는 자신도 범행 자체를 몰랐다는 점부터 알려야한다. 혹여라도 이 과정을 소홀하게 된다면 미필적 고의로 의심받을 수 있어 처벌이 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 함부로 선처를 주기가 어렵다. 따라서 사기 또는 사기 방조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만큼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되도록 수사 전에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