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조직까지 등장한 보이스피싱 범죄 조심해야

고수현 기자 / smkh86@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01-21 15:5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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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염 변호사

 

[시민일보 = 고수현 기자]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최근에는 기업형으로 이를 운영하는 조직이 검거돼 충격을 주고 있다. 과거 보이스피싱은 소규모 조직의 무분별한 전화 사기로 인식됐다면 이제는 전문적인 시스템에 의해 돌아가는 조직이 등장한 셈이다. 보이스피싱이 이렇게 기승을 부리는 것은 그만큼 쉽게 수사기관에게 잡히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아무래도 조직형태로 이뤄지기 때문에 한 조직원이 체포되더라도 나머지 조직원은 금방 도망칠 수 있다. 

 

여기에 해외에서 대부분 범죄를 저지르는 텔레마케터의 경우 사실상 검거가 어렵다. 중국이나 인근 동남아시아에 근거를 마련한 경우 이를 체포하고 국내로 송환하는데 오랜 기간이 걸린다. 최악의 경우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되지 않아 눈앞에서 범인을 놓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다 보니 한 번 보이스피싱 TM으로 수사기관에 체포된 경우 받는 형량은 높다. 입출국 내역 등을 토대로 범죄기간을 특정하고 피해액을 산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 진행한 범죄기간보다 더 많은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최염 변호사는 이러한 경우 가장 일차적으로는 아예 보이스피싱 범죄를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한다. 원칙적으로 범죄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다. 그러나 자신이 원치 않지만 협박 등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범죄를 저질렀다면 이에 대한 처분은 다소 과하다. 일례로 해외 취업을 미끼로 출국했다가 보이스피싱 텔레마케터로 이용 당하고 입국한 사건이 있다. 이 경우 자신의 의지대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형에 대해 적극적으로 선처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 최염 변호사의 분석이다.

그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일을 한 경우 조직 전체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형량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며 “하지만 자신의 의지가 아닌 협박으로 인해서 범죄를 저지르게 됐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재판부의 경우 개인 사정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점에서 정확하게 인식 시켜줘야 양형을 최대한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 문제는 이를 낮추기 위한 사유를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있다. 단순히 자신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입증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록이 있어야 한다. 조직원과 나눈 대화내용이나 협박을 당했던 당시 입은 구타 등의 흔적이 있다면 이를 진단받고 제출해야 한다. 이 점이 인정받을 수 있다면 처벌 대신 집행유예로 인정받을 수 있다. 최 변호사는 “기업형 조직까지 등장하다 보니 양형에 대해서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며 “하지만 개개인의 사정을 참작할 수 있도록 하면 충분히 이를 고려하니 사전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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