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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18-10-26 조회수 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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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구인공고를 보고 수당을 나누기 위한 계좌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말에 속아 계좌번호와 체크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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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에 대하여 적용되는 혐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및 제 3호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특히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경우 대포통장으로 인하여 보이스피싱 범죄가 더 늘어나고 있다고 판단하여 엄벌에 처하고 있는 추세이며 의뢰인처럼 구인광고에 속아 처벌을 받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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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의뢰인과 충분히 상담을 하고 선임한 후 의뢰인은 고수익 알바의 수익금 배분을 하자는 말에 속아 체크카드를 보내준 것으로 범죄행위에 가담한 바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은 증거 분석에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송금한 금액은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였고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체크카드를 불상자에게 보낸것으로 확정적 고의는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의 결과 검찰에서도 의뢰인이 범죄 혐의가 있다거나 이를 알고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체크카드를 보낸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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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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