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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 동종전과 다수
벌금형/약식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18-02-28 조회수 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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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피해자의 일행과 시비가 붙어 피해자에게 14일의 치료를 요하는 손상 등을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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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및 폭행으로 수회 처벌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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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에게 먼저 폭행을 하였으나 본인만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한 피해자1에 대하여 상해로 고소하였습니다. 

 

또한 상해 사건이기에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행히 두 명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구약식(벌금형)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으며 의뢰인에게 시비를 붙인 피해자 또한 상해로 벌금형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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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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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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