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항소심 > 성공사례

본문 바로가기

성공사례

성공사례

Home   >   성공사례    >   성공사례

성공사례

기타 

공무집행방해 항소심
검사항소기각/벌금형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18-02-23 조회수 4,505

본문

8621d5f6eb730b04b56f70fb0fbd5c2c_1519374877_3528.png

 

의뢰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검사가 항소


8621d5f6eb730b04b56f70fb0fbd5c2c_1519374877_3753.png

 

경찰관을 폭행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지만 아직 학생이고 피해 경찰관과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초범이며 본인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원심의 양형 판단이 부당하지 않다고 변론하였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시켜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8621d5f6eb730b04b56f70fb0fbd5c2c_1519374877_4204.png

           최    염
 

 

 

  • 대한민국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제처
  • 사이버경찰청
  • 여성가족부
  • 종합법률정보
  • 민원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