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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조건부 기소유예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18-01-17 조회수 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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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16. 10. 경 휴대폰 무음카메라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신체 일부를 수일, 수회에 걸쳐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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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아직 학생의 신분으로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된다면 취업활동에 문제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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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는 사건의 정황을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사건에 필요한 양형자료를 요청하였고,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가족들 또한 의뢰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점,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수사기관에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이 아직 대학생이며 초범인점, 재범을 하지 않을것을 다짐하고 있고 가족들의 선도 의지 등을 이유로 보호관찰관의 선도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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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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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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