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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조건부 기소유예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18-02-02 조회수 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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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앞 노상에서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피해자 뒤에서 동영상 촬영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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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는 신속하게 합의를 진행하였고 촬영물이 많지 않은 점, 검정 스타킹을 신어 신체의 부위가 크게 노출되지 않은 점,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는 내용을 강조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초범이며 피해자의 맨살이 드러나지 않는 점,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아 적극적으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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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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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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