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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
집행유예/징역형 구형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18-02-01 조회수 4,057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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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에 피해자의 주거 복도까지 따라가 욕설과 함께 음란한 행위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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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서 범행의 실질이 비접촉 성폭행에 가깝다고 판단하였고 그 주거에 속하는 공간 안쪽까지 따라간 점, 특정인을 범행의 대상으로 삼은 점 등 죄질이 매우 안좋다고 판단하였고 실형을 구형 받은 후 변호사를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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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법원은 동종 전력이 없었던 점, 피해자가 처벌을 적극적으로 원하지 않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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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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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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