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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
집행유예/징역형 구형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18-02-01 조회수 3,979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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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헬스장에 다니며 알게 된 피해자와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사귀자고 말하였고, 할 말이 없다며 차에서 내리려던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시도하는 등 강제로 추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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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의뢰인은 피해자와 몇 번의 술자리를 가지며 친해졌다 생각하여 호감을 표시하였으나 거절 의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꾸준히 사죄하는 모습을 본 피해자는 적정한 금원으로 합의에 응하여 주었고 합의서와 함께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전 전과가 상당하고 추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우나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성폭력과 관련된 전과가 없는 점 등 변호인 의견서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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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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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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