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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대포통장 벌금(동종 집유전과)
벌금형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25-12-05 조회수 4

본문

 

사실관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경찰조사를 받게되었고 과거 동일한 혐의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과가 있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구약식 결정을 받았고, 형편이 힘들어 조금 더 선처받고자 정식재판 청구를 하게됨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1. 경제적 이득 부재
    피고인은 금전적 대가를 약속받거나 실제 이익을 취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을 입증했습니다.

  2. 범행의 경위와 인식 부족
    피고인은 단순히 ‘대출을 받기 위한 절차’로 계좌를 제공한 것이며, 해당 행위가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명확한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재범 방지를 위한 진지한 반성
    피고인은 이전의 집행유예 이후에도 또다시 비슷한 실수를 반복한 점을 깊이 뉘우치며, 재범 방지를 위한 금융교육 및 상담 참여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4. 피해 결과의 제한성
    피고인의 계좌가 일시적으로 사용된 사실은 있으나, 직접적인 피해금 수취나 가담의 정황은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변론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구약식 금액 보다 낮은 벌금형을 선고하며 피고인은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점에서 의미 있는 선처 결과를 얻었습니다.

 

마무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은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통상 실형 선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경제적 이득 부재, 범행 인식 부족,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충분히 입증하면 벌금형 등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그러한 변론 전략을 통해 실형을 피한 대표적인 성공사례입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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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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