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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무죄(홀더펍도박 무죄)
무죄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25-03-18 조회수 38

본문

 

사실관계

홀더펌에 방문후 도박죄로 약식기소되어 변호사를 선임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검찰은 홀덤펌에 방문한 의뢰인이 도박을 하였다고 의뢰인을 약식기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홀더펌에 호기심에 처음방문한 홀덤펌에 참가자중 포함된 경찰관에게 현장검거되어 경찰조사를 받은 후 구약식 기소되었고, 호기심에 방문한 홀덤펌에서 환전을 해주는지조차 알지못하였다가 너무도 억울한 마음에 정식재판청구를 하며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사건을 수임하고 바로 기록을 복사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내용을 토대로 업장의 영업형태와 의뢰인이 인식한 상황을 파악하였습니다. 해당 업장은 참가비를 내면 매장 내 음료와 안마의자 등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고 게임 참가여부는 본인의 의지에 따라 다르며 게임에 참가하지 않더라도 자유롭게 업장을 이용할 수 있는 형태이기에 게임을 하지 않는사람들도 찾을 수 있는 업장입니다.

 

다만 의뢰인이 처음이라 알지 못하였던 부분은 게임에서 우승한 경우 실제 돈을 환전해주는 형태였고 실제로 환전을 한 사람이 있었기에 해당 내용을 근거로 의뢰인을 도박이라 판단하고 기소하였고

변호인은 의뢰인이 이 업장에 첫 방문이며 첫방문자에게는 이런 사실을 안내하지 않았기에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을 변론하며 무죄를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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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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