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 종료(보이스피싱 지급정지해제 인용)
보이스피싱지급정지해제
본문
사실관계
부업으로 코인거래를 하던 중 계좌가 지급정지된 사례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의뢰인은 평소 실명확인이 철저한 다음카페**시대를 통해 부업으로 테더 거래를 하던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해당 카페는 실명이 확인된 아이디로 가입하고, 가입가능한 나이가 정해져있으며 신분증과 본인의 얼굴까지 촬영하여 메일로 보낸 후 운영자에게 인증을 받고 가입할 수 있는 매우 폐쇄적인 카페로 신뢰성이 높은 카페이기에 의뢰인은 위 카페 외에서는 절대 코인거래를 하지 않았고, 카페 회원들과만 종종 코인거래가 이루어졌으며 해당 거래에서도 본인의 신분확인 등을 잊지않고 철저히 거래를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카페에 테더를 판매한다고 올려둔 의뢰인의 글에 댓글이 달려 해당 카페 회원과 코인거래를 하게 되었고 위 거래로 인해 보이스피싱계좌라며 자신의 계좌가 지급정지되었습니다. 당사자에게 이야기하였으나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고 신고인 역시 의뢰인의 이야기를 들어볼 생각이 없었기에 의뢰인은 혼자서 내용을 알아보고 이의신청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사사건까지 접수되어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고, 혼자 신청한 이의신청은 거절되어 결국 도움을 받고자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지급정지된 계좌에 대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사건을 수임한 후 사건을 확인한 바, 해당 사건이 보이스피싱 사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의신청 내용에서 이러한 점을 바로잡았습니다. 또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의 대가로 받은 경우라는 점을 소명하여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한번에 결정이 되지않고 추가 보완을 거쳐 오랜 시일 끝에 지급정지해제 절차가 진행되었는데 특히 보이스피싱사건이 아닌것을 알고있음에도 지급정지를 받아들여준 점, 코인을 구매할 수 있는 업체(업비트 또는 빗썸 등)가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여러가지 서류를 요구하여 의뢰인에게도 매우 힘든 시간이었으나 수 회의 보완을 거쳐 종국에는 지급정지 이의신청이 인용되었고 해당은행에서는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지급정지해제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 이의신청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의 대가로 받았을 경우 이러한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증명을 해야하는데 은행에 따라서는 이를 접수받은 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상대방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실제로 승소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따져보아야 하므로 관련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진행할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담당 변호사
최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