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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집행유예/구속피고인석방/검사항소기각/원심파기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18-01-29 조회수 4,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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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1심에서 구속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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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주로 이용되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중한 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하여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검사가 항소하여 더 중한 처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부담감에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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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수임한 후 항소장을 제출하고,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없고 초범인 점 등을 강조하여 양형자료들과 함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호인의 변론 등을 통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원심형인 징역형을 파기하고 집행유예형을 선고하였으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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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전달·유통한 자

3. 제6조제3항제4호를 위반한 질권설정자 또는 질권자

4. 제6조제3항제5호를 위반하여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28조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업무를 행한 자

6.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7. 제37조제3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가맹점의 이름으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한 자

8. 제37조제3항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한 자

9. 제37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맹점의 이름으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한 자

10.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열람하거나 제공받은 자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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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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