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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대포통장무혐의/전자금융거래법위반무혐의(불송치)
증거불충분(혐의없음)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24-01-25 조회수 105

본문

사실관계

   의뢰인은 사금융 대출받을 목적으로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혐의로 변호사를 선임

 

 

변호인 조력 및 검찰 처분 결과

의뢰인은 사금융업자에게 금원 차용 후 이를 변제 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금융업자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었으나 금원 변제시까지 일시적으로 건네준 것이고 금원 변제 후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반환 받지 못하였고 변호사와 자문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의 계좌를 혹시나 다른 범행에 이용할 까 걱정되어 스스로 사용정지를 요청하였기에 확정적으로 양도한 것이 아니며 추후 발생될지도 모르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사금융업자에게 변제한 내역과 함께 혐의를 부인하며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수사기관은 피의자 명의 계좌의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사금융업자)에게 건네준 점은 인정되나 주장하는바와 같이 금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기타 제출된 의견서 및 자료들을 배척하고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기에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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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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