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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보이스피싱사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혐의없음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23-08-11 조회수 260

본문

사실관계

   의뢰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에 들어와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변호사를 선임하게 됨

 

 

변호인 조력 및 검찰 처분 결과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구매대행 관련 일이라는 설명을 듣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것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조직원에게 속아 본 행위에 이르게 된 것이며 본 건의 사실관계는 전부 인정하나 보이스피싱 범행 수거책 역할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기에 고의가 아니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외국인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아무런 전과도 없었던 의뢰인이 10만원을 벌기 위하여 보이스피싱이라는 중대한 범죄에 가담하였다는 것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자신이 건네받은 금원을 모두 반환하였기에 피해금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구매대행 업무로 알고 있었던 의뢰인은 피해자가 자신이 알던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자 즉각 알아본 후 피해금을 반환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올 때까지 기다리며 변호인과 함께 경찰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여 위 사건에 최대한 협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본 변호인은 기존 수사기관에서 주장했던 내용을 포함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의뢰인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없는 점, 피해금이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 올 때까지 도주하지 않고 적극 사건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자신의 인적사항 등을 숨기지 않았던 점 등을 적극 주장하여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검찰 또한 사실관계는 인정되나 성명불상자와의 대화내역을 살펴보면 명품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로 1회 10만원을 지급하고 명품 구매를 희망하는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 명품을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서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면 된다고 설명하는 내용들이 확인되는데 일당 수준 및 업무 태양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의자 입장에서 실제 명품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라고 오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보여준 바 자신의 행동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였다면 순순히 자신의 실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본 건 현금수거행위 이외 다른 수거행위에 가담하지 않은것으로 보이는점 등 기타 변호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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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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