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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벌금형
벌금형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23-08-09 조회수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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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아르바이트 사이트를 통해 알게된 보이스피싱조직원(성명불상 관리책)으로부터 피해자에게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공모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됨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본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건 범행 당시 갓 성년이 되어 아르바이트를 찾다가 이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어린나이에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점에 현혹되어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뼈저리게 후회를 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다수의 피해자이지만 피해를 입은 피해자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검사의 징역형 구형에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한 피해자는 미수에 그친 점, 초범인점 등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태도, 변호인의 변론 등을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의례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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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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