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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매매기소유예/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기소유예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23-06-23 조회수 262

본문

사실관계

 성매매여성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금원을 지급하여 경찰조사를 받게되었고 이에 변호사를 선임함

 

변호인의 조력 및 검찰처분 결과

  본 변호인은 사건의 정황을 파악한 후 혐의를 인정하고 초범인 점, 한순간 호기심에 충동적으로 성매매를 하게 되었으나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성매매 자체가 불법이라는 점을 확실하게 인지하게 되었고, 우발적인 범죄로 재범하지 않을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의사실을 인정하며 동종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성구매자재범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에 참가할 것에 서약한 점 등 기타 변호인의 의견서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하였습니다.

 

*처벌규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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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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