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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집행유예/보이스피싱 대포통장명의자 집행유예(재산범죄 및 기타 전과수회)
집행유예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23-06-19 조회수 307

본문

 

사실관계

 고액 알바 문자를 보고 계좌를 양도하여 접근매체를 전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조사를 받게되어 변호사를 선임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돈이 급하여 아르바이트 문자를 보고 계좌를 양도하게 되었으나 이 사건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대가를 약속하며 접근매체를 전달하였으나 이러한 점이 불법이란 사실을 크게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급전이 필요하여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으나 앞으로 이런 일에 연루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겠다며 반성하고 있고,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기타 재산범죄를 포함한 다수의 전과가 있으나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실제로 입금되었던 피해금 역시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앞으로 이러한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가족들이 계도를 다짐하고 있는점 등 양형자료들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의 결과,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시인하고 있으며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등 변호인이 제시한 기타 제반 양형요소를 반영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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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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