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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무서행사,외국환거래법위반 무죄 검사항소기각(보이스피싱 검사항소기각 무죄)
무죄(검사항소기각)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23-05-26 조회수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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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들은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검사가 상고함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의뢰인들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사는 의뢰인들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였기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상고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공소제게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것이고 (대법원2008****판결 인용)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들이 공소 외 ***와 공모를 하였다고 검사가 주장하고 있으나 ***에 대하여 아무런 조사가 이루어진 바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 구체적인 역할이 무엇인지 보이스피싱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조차 밝혀진 바가 없는데 의뢰인들에게 사기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묻는 것은 선, 후가 모순된 경우이며 ***에 대한 수사조차 시작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를 기소하여 ***이 귀국하지 않은 책임이 의뢰인들에게 있다는 식으로 항소이유를 밝혔다는것은 문제가 있고,

 

원심에서 의뢰인들과 변호인은 ***을 증인으로 불러 심문하기를 원하였는 바 오히려 ***로 의뢰인들이 피해를 보았기에 ***에 대한 부분은 의뢰인들에게 따져물을것이 아니라 강제력이 있는 수사기관에서  수사하여 의뢰인들의 억울함을 풀어줄것을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들이 사업을 운영하던 차 물류대금을 받으며 이 일에 연루된 바 수사기관의 질문에서 금액을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하였다는것을 이유로 검사는 의뢰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범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정확한 금액을 진술하지 못한 이유는 과거 오래된 거래관계에서 외상대금을 상계하거나 비용을 선납 받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전체적으로 해외결제 및 한국에서 결제된 금액을 총합하여 추후 결산하는 방식이기에 개개의 거래에 대하여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것을 이유로 고의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금액적으로 진술이 정확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오히려 수사기관에 당시 받아야할 금액 등에 대한 자료를 모두 제출하였고, 원심법원에 ***와의 거래자료를 모두 제출하였으며 당시 의뢰인들이 현금으로 주고받는 거래처들이 많아 현금을 받아 계좌에 입금하는 식으로 거래를 많이하였고 이 사건 이전부터도 정상적으로 거래를 이어왔기 때문에 큰 의심없이 외상물류대금을 받은것이며,


***에게 사무실에 와서 물류대금을 정산하여주기를 요구하였으나 ***이 늘 근처에 와서 연락을 취하는 방식으로 물류대금을 주었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금원 역시 자신이 일하는 회사에서 왔다고 말하며 대금을 전달받았기에 의심하지 않은 점, 자신들의 주소를 알려주고 사무실에서 교부받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상대방이 늘 의뢰인들이 원하는대로 행하지 않은 것이지 의뢰인들이 고의로 한 것이 아니며,


또한 사업하는 입장으로 물류대금을 준다고 하는데 무조건 사무실로 와서 대금을 줘야 거래가 가능하다고 무조건 주장할 수 없는 것이기에 ***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한 사람이며 ***과 공모하였다는 주장은 상인의 입장에서 현금을 받아 재화를 공급하는 것일 뿐임에도 상인에게 현금의 출처까지 조사를 하여 받으라는 것인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 등을 이유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달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나 그 서실한 사정들 만으로 피고인들과 ***의 공모관계를 읹어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고

 

원핌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가 없기에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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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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