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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검사항소기가)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23-05-26 조회수 287

본문

사실관계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항소하였고 2심에서 무죄판결, 이후 검사가 상고함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의뢰인은 1심에서 보이스피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억울함에 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2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의뢰인에게 검사는  법리를 오해하였다며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상고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관련 법리(대법원 2015도**** 판결 및 대법원 2004** 판결 인용)에 비추어 원심의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 등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면접이 활성화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비대면으로 작성하는것에 큰 의문을 두지 않았고 기존에도 비대면으로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었기에 의심하지 않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작성된 계약서에 나오는 회사를 사이트 등을 통하여 실제 존재하는 회사인지 등을 확인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실명을 사용하였으며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의심가는 정황을 포착하자 모든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자수하였습니다.

 

검사는 근로계약한 회사에 직접 방문해보거나 업무지시자의 신분에 대하여 구체적인 확인을 해보지 않았고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내용에 대하여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의뢰인은 분명 업무지시자의 신분증을 받았고, 실제로 취업과정에서 취업전 고용주를 방문하여 업무관련 일을 확인한다거나,  고용주를 상대로 신원정보를 적극 요구하는 등 신분을 확인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임을 살펴볼 때 위와 같은 사정이 미필적인 고의를 추단하는 근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보이스피싱에 대하여 대대적으로 정부와 언로노에서 홍보를 하고있다고는 하나 실제로 사건을 접해보지 않고서는 쉽사리 알기 어렵고 홍보하는 만큼 새로운 보이스피싱수법으로 매번 수법을 달리하고 있기에 일반인들이 자신에게 올 불이익을 감수하며 취업할 회사에 세세한 부분까지 확인하고 자료를 요구할 수 없는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현재 취업하여 해야될 일이 불법인지 아닌지를 확인한다는 사실만으로 불법임을 알고있었던 것이라 확정한다면 어느 누구도 보이스피싱을 모른다고 할 수 없을것이라 주장하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이러한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을 때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으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판결하였습니다.

  

 

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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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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