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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기미수(보이스피싱) 집행유예
집행유예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23-04-18 조회수 416

본문

사실관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다수의 피해자에게 현금(약 1억7천만원)을 편취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본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일부 변제하며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이 범죄에 이르게 된 것이 확정적인 의사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이 아니며 피고인이 아직 학생이며 어린나이로 본인이 하는 일에 대하여 범죄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던 차 체포되어 명확하게 보이스피싱이라는것을 알았기에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것은 아님에 구속되지 않도록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특히 부모님과 친인척, 주변 많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크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고 피해자 전원과 합의하여 피해자 전원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미수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며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였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미수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있으며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어리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계도르 다짐하는 점 등 

 

사건기록과 변호인의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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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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