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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검사항소기각집행유예/전자금융거래법위반검사항소기각집행유예
검사항소기각/집행유예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22-06-30 조회수 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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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뒤 그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보이스피싱조직원 및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양도하기로 공모하고 다른 양도자들을 모집하여 법인을 설립하여 계좌개설을 돕는 등 대포통장 양도 조직의 유통 총책에게 전달하는 모집책 역할을 담당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 재판을 받아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이에 검사가 항소함.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검사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에 대하여 범행을 자백하였고  본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최근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더욱더 건강이 좋지 않은 어머니를 보살펴야 하기 때문에 더욱 더 반성하며 열심히 살고 있고,  1심과 비교하여 특별한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는 등 기타 양형에 대한 이유로 원심이 의뢰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에 법원 역시 당심에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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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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